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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무당벌레156
느긋한무당벌레15623.12.04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근태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이 인터넷에 리뷰를 이렇게 남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리뷰 << 여기 사장딸이 손님들 앞에서 지 언니랑 다투고 직원한테는 반말은 기본, 욕하고 냅다 해고한 그곳..?○○○가 왜 망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

저는 글에서 나온 사장 딸로 표현된 사람이고 ○○○은 제가 운영하다 얼마전 폐업한 매장입니다. 리뷰 내용은 본인이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리뷰는 익명이지만 사장 딸이라는것과 고객앞에서 언니랑 다퉜다 는 부분에서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라 잘린 직원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또 해고 당일자로 리뷰가 적혀있습니다. 잘린 직원이 매장영수증을 챙기는 모습도 포착했고요.

해당 리뷰는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고객이 우리 매장 방문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매장운영하는걸 아는 지인들이 저라는걸 특정할수 있어서 불쾌한 기분을 지울수 없고, 또 치기 어린 태도의 직원에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걸 알려주고 싶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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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위 리뷰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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