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근태불량으로 해고된 직원이 인터넷에 리뷰를 이렇게 남겼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리뷰 << 여기 사장딸이 손님들 앞에서 지 언니랑 다투고 직원한테는 반말은 기본, 욕하고 냅다 해고한 그곳..?○○○가 왜 망했는지 아직도 모르겠나? >>
저는 글에서 나온 사장 딸로 표현된 사람이고 ○○○은 제가 운영하다 얼마전 폐업한 매장입니다. 리뷰 내용은 본인이 호소하는 내용이고요.
리뷰는 익명이지만 사장 딸이라는것과 고객앞에서 언니랑 다퉜다 는 부분에서 내부자가 아니라면 알 수 없는 정보라 잘린 직원임을 유추할 수 있었고 또 해고 당일자로 리뷰가 적혀있습니다. 잘린 직원이 매장영수증을 챙기는 모습도 포착했고요.
해당 리뷰는 인터넷 검색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서 고객이 우리 매장 방문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매장운영하는걸 아는 지인들이 저라는걸 특정할수 있어서 불쾌한 기분을 지울수 없고, 또 치기 어린 태도의 직원에 말과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걸 알려주고 싶네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위 리뷰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특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