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이자 부당해고까지 당한 근로자입니다.
최대한 쟁점만 말씀드리자면
사내 여직원 중 한명이 저를 뒤에서 험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닌 것이 사내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회사는 객관적 조사없이 방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 사증증거에서도 허위로 저를 매도한 인터뷰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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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고려할 수 있다는 자문을 과거에 받았지만 같은 근로자라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사증증거에 본인의 잘못을 여전히 자각하지못하고 저를 함께 매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시 제가 불이익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과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위험이라든지 궁금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시 저도 맞무고죄로 또 고소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