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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돌꿩117
젊은돌꿩11724.03.06

명예훼손 고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이자 부당해고까지 당한 근로자입니다.


최대한 쟁점만 말씀드리자면

사내 여직원 중 한명이 저를 뒤에서 험담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닌 것이 사내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는 점(회사는 객관적 조사없이 방치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부당해고 사증증거에서도 허위로 저를 매도한 인터뷰자료가 존재한다는 점


-


해당 직원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고려할 수 있다는 자문을 과거에 받았지만 같은 근로자라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고에 사증증거에 본인의 잘못을 여전히 자각하지못하고 저를 함께 매도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형사고소시 제가 불이익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과 입증 가능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죄의 위험이라든지 궁금합니다 무고죄로 고소할시 저도 맞무고죄로 또 고소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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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거에 고소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소한 경우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외에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케 한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고소함으로 인해 질문자님이 특별히 불리할 이유는 없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만 신고하신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이유도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라면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