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하여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증, 1회에 한하여 1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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