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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거주 중인데..
말 그대로 1개월 미납되었고
관리소랑 통화한 약속일정이 지나버렸는데..
예고없이 단전하였네요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리비의 1달만의 체납행위만으로 단전을 하는 것은 다소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빠른 시일내에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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