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얀돌꿩166
뽀얀돌꿩16623.10.10

공실기간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이고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전 공실이었고, 공실기간동안의 미납관리비납부를 문의했을 때 관리실에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일 급작스럽게 단수가 되었고, 관리실에 다시 문의한 결과 집주인이 미납 관리비를 내면 단수를 끝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치사항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동안 관리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입실전 미납된 관리비를 부담할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방문하여 실전입일 이전까지의 미납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