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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돌꿩166
뽀얀돌꿩16623.10.10

공실기간 오피스텔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단수

오피스텔 월세로 거주중이고 입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입주 전 공실이었고, 공실기간동안의 미납관리비납부를 문의했을 때 관리실에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일 급작스럽게 단수가 되었고, 관리실에 다시 문의한 결과 집주인이 미납 관리비를 내면 단수를 끝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치사항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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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동안 관리비는 소유자인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현 상황을 임대인에게 전달하시고 입실전 미납된 관리비를 부담할것으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실에 방문하여 실전입일 이전까지의 미납된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여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