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전·단수가 적법한지 여부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설시하는 기준을 살펴보면, ①관리규약상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단전·단수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 ②단전·단수 조치가 관리단의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된 것인지, ③계속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단전·단수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였는지, ④ 건물관리 및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단전·단수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⑤그 밖에 피해자에게 관리비 납부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규약에 단전·단수가 가능하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하고, 단전·단수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미납세대에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납부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