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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몽구스265
신중한몽구스26524.04.04

이런 경우(명의변경)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있을까요?

같이 사는 친구 명의로 된 오피스텔 월세방을 제 명의로 변경 하였습니다.

친구와 동행하여 부동산에서 계약서 재작성 한 상태이며,

친구와 금전이 오간 적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친구와 이런저런 다툼으로 인해 친구 본인이 명의를 바꿔주겠다고 한 것이고 보증금을 저한테 준다는 생각으로 명의를 바꾸는 거라 이야기 했어요)


다만 저는 추후에 집을 나갈 때 혹시 현재의 다툼이 계속 될 경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을 생각인데,

구두로 쌍방 수락 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급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자인 제 계좌로 입금이 되는게 맞나요? 무조건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집주인,부동산 측에 제 계좌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재계약 할 때 알려드려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조금 불안해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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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인 만큼 해당 부분이 법적으로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형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현금증여를 한것과 동일하게 때문에 이에 따른 세금부담의 문제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는 계약자 명의로 반환하는게 맞으므로 임대인에게 본인 계좌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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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면 동거인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등록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했다면 계약서 재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과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쌍방이 합의해도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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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명의 변경:

    친구와 함께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오피스텔 월세방을 당신의 명의로 변경하셨다고 이해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이는 추후에 법적 문제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구두로 쌍방이 수락했다면, 이는 구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더 확실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서면 계약을 권장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집주인과 부동산 측에 계좌 정보를 알리지 않았다면,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반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불안감:

    처음 겪는 상황이라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서와 법적 기록을 잘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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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저는 추후에 집을 나갈 때 혹시 현재의 다툼이 계속 될 경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을 생각인데,

    구두로 쌍방 수락 했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지 궁급합니다.

    ==>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쌍방 합의를 하여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시 계약자인 제 계좌로 입금이 되는게 맞나요? 무조건 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집주인,부동산 측에 제 계좌를 알려드리지 않았는데 재계약 할 때 알려드려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요...

    ==> 임대인의 동의를 하였다면 사전에 보증금 정산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계약자 명의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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