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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문화활동비공제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문화활동비가 공제가된다는데 생소하고 잘모르고있던 사항이라서 문화활동비 공제 대상이되는 요건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꼼꼼히 체크하여 정산할수있도록 하고 싶어 질운드립니다 답변 미리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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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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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급여소득자가 도서 구입 및 공연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료 구매에 대해
    연간 전통시장, 대중교통 소득공제를 포함한 300만원 통합한도 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적용분야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서, 공연(2018.7.1.)
    박물관 미술관(2019.7.1.)
    신문구독료(2021.1.1.)
    영화관람료(2023.7.1.)
    *영화관람료의 경우 23년 7월 1일 결제분부터 적용

    공제율과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용금액의 30%(최대공제한도 300만원)
    (문화비 +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통합한도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분(300만원) + [문화비 소득공제 사용분 + 전통시장 사용분 + 대중교통 사용분(통합 300만원)]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는 비용(영화 표 값)로 공제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전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후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한 부분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적용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구독료 등으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추가공제(100만원 한도)와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공제항목들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 도서구입, 공연티켓 등인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서

    자동으로 조회되기 때문에 확인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도서, 문화, 공연, 신문구독 비용 등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해당 사용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