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 합의금 30만원이 맞나요?
9월 말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인해 버스 측면을 중앙가드레일에 두 번 들이박았습니다
이후 대처도 미흡했고 전화번호와 성명 모두 탑승자들이 직접 취합해서 버스회사쪽으로 넘겼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휴대폰을 보며 운전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총 7일간 입원했으나 염좌같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입원기간동안 최저시급+주휴수당+연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대략 40~55정도입니다
버스 공제회 측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금액으로 합의해야 하며 본인들은 더 올릴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게 처음이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30만원이 맞는지, 제가 여기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 이후 합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위자료, 입원 시 휴업 손해, 통원시 교통비, 향후 치료비가 보상이 됩니다.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이 없는 무직 상태이면 휴업 손해를 계산을 하지 않아 30만원이란 금액이 산정된 것이고
사고 이전 소득이 있었고 입원 치료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휴업 손해를 인정 받으면
합의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향후 치료비는 대인 담당자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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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액이 만족스럽지 못한경우
합의 바로 안하셔도 됩니다.
2차 합의 진행시 더 큰 금액을 제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더 궁금하신점 있으시다면 https://open.kakao.com/o/sciIYTTf
카톡 연락주시면 빠르고 성실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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