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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24
자유로운물수리12422.07.26

버스회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5월 28일 경 모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는데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버스내에서 안넘어지려고 버티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저는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전했고 담당자는 다음주에 연락해주겠다고 연락을 끊은뒤 다시 연락이 되었을때 블랙박스 손상으로 그 시간대 영상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다소 격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 버렸고 계속 이 담당자만 전화를 받고 그쪽에서 계속 끊고를 반복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담당자이외에 다른 업무보는 사람 또는 대표님과 연결을 부탁했고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연락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저를 겁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사람연결을 위해 연락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대표번호(민원제기용)뿐이여서 그 번호로만 전화를 했어야 했고 계속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번호를 차단하여 전화 연결이 안되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건으로 이 버스회사에 대란 고소를 진행하였고 버스회사 조사 이후 버스회사에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거는 처음이여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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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업무방해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질문자님이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격하게"라는 표현이 어느정도였는지 알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된다고 볼 가능성이 낮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업무방해에 대한 부분은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나 위 경우 버스 회사에 계속 연락을 하는 것 보다는 경찰에 사고 신고하여 조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제는 사고 이후 너무 오랜 시간(2달 정도 지난 상황)이 지났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으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이 있다면 이 부분으로 경찰 조사에 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