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회사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했습니다.
5월 28일 경 모 버스회사가 운영하는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는데 기사의 난폭운전으로 버스내에서 안넘어지려고 버티다가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었던 저는 버스회사에 전화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고 전했고 담당자는 다음주에 연락해주겠다고 연락을 끊은뒤 다시 연락이 되었을때 블랙박스 손상으로 그 시간대 영상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이에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에대해 다소 격하게 이의를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전화를 끊어 버렸고 계속 이 담당자만 전화를 받고 그쪽에서 계속 끊고를 반복하여 해당 담당자에게 담당자이외에 다른 업무보는 사람 또는 대표님과 연결을 부탁했고 이를 거절하면서 다시연락하면 업무방해로 고소하겠다며 저를 겁박했습니다. 이에 저는 다른 사람연결을 위해 연락했으나 제가 가지고 있는 번호는 대표번호(민원제기용)뿐이여서 그 번호로만 전화를 했어야 했고 계속 그 담당자가 전화를 받아서 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번호를 차단하여 전화 연결이 안되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통사고 건으로 이 버스회사에 대란 고소를 진행하였고 버스회사 조사 이후 버스회사에서 저를 업무방해로 고소했습니다. 업무방해로 고소당하는 거는 처음이여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업무방해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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