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마약 밀수시 처벌되는 법령은 무엇인가요?
해외여행자가 마약운반을 부탁받고 국내로 밀수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는 법령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만 적용하여 처벌하고, 관세법위반 밀수입죄로는 처벌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자는 마먁류관리에관한법률이. 관세법보다 특볍법인 관계로 관세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
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2.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ㆍ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관세법을 보시면 밀수입죄 처벌규정이 없고, 이는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밀수입죄는 일단 정상적인 물품에 대해서 관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밀수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마약류의 밀반입의 경우는 마약의 운반 등의 마약류관리법의 행위 적용사항이지 이는 수출입이 금지 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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