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주택조합 할인일시납계약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설립 초기시 유동성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할인일시납분양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불법의 소지는 없는것인지요? 또한 할인일시납분양계약 체결후 조합에 문제 발생시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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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조합에 문제 발생시 구상권청구가 아니라 기납부 금액의 반환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금 지급부분을 합의하에 정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조합에 문제발생시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정도면 반환대상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