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설립 초기시 유동성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할인일시납분양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불법의 소지는 없는것인지요? 또한 할인일시납분양계약 체결후 조합에 문제 발생시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조합에 문제 발생시 구상권청구가 아니라 기납부 금액의 반환청구 문제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금 지급부분을 합의하에 정하는 것은 불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조합에 문제발생시에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나 문제가 발생할 정도면 반환대상이 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