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설립 초기시 유동성확보를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할인일시납분양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불법의 소지는 없는것인지요? 또한 할인일시납분양계약 체결후 조합에 문제 발생시 구상권청구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