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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15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강력하게 부착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힘이 든다면 이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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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렵고 차량의 미관을 저해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주차위반에 대한 정당행위냐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따른 유무죄여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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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재물손죄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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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위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스티커 부착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손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본드 등으로 떼기 어려운 경우 세차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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