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24.01.15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부에서 주차위반 스티커를 강력하게 부착하여 스티커를 제거하는데

힘이 든다면 이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단지 내 주차위반 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렵고 차량의 미관을 저해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주차위반에 대한 정당행위냐에 따라 위법성 조각 여부에 따른 유무죄여부가 달라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스티커로 인해 자동차의 정상적인 주행에 불편이 발생한다면 재물손죄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 위반,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스티커 부착행위 자체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손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본드 등으로 떼기 어려운 경우 세차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