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소세 따로 하면 되나요?
정규직(4대 보험)으로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3.3% 발생시 제가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따로따로 하면 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까지 제가 종소세 할 때 같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공제서류를 제출하여 제대로 연말정산을 하여도 되고, 공제서류 제출없이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도 결과는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무하는 회사에서 먼저
한 이후에 0월중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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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