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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직장에서 해고 이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직장에 다니면 의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매년 실시하였는데, 직장에서 해고 이후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

또는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해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세요.

      2. 추후 다른 직장에 근무하실 경우 전직장에서 수령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해고 이후 남은 기간 (12월까지) 근무를 안하신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직접 연말정산을 해주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사했을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본인이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환급 여부는 공제자료 및 총 급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