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