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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스라소니135
꽃다운스라소니13524.03.05

연말정산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에 다니면서 4대보험들어가고 세금은 세금대로 다 내는데 연말정산하면 돈을 내야 한다내요 3월 월급에서 제외되어서 나오는데 계산이 맞은지 개인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회사 사람들은 거의 돌려받는 다던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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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성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면 계산 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다른 사람들과의 차이는 대부분 과소 소비 및 각종 소득/세액 공제감면 제도를 활용을 못한 케이스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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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연말정산 후의 2023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적용된 공제항목과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3월 말~4월 초 이후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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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물인 '근로소득 연말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행하여 근로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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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본인이 제출한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 금액이 잘 반영이 되었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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