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로 인한 외벽 공사시 세입자 가게 휴무 보상
주택이 노후되어 외부 벽돌이 떨어져서 이번에 외벽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외부 공사한다고 통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 옷 가게를 세입자가 공사기간동안 손님을 못받는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도 없고 가게 통로들어가는 통로 큰지장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능 하게 보이는데요
공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받을요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피해 보상금 줘야하나요 ?
요구하는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가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외벽공사로 인해 손님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한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건물에서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상린관계도 고려해야하므로 건물의 외벽 공사는 충분히 감내할만한 사정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