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노후되어 외부 벽돌이 떨어져서 이번에 외벽 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그래서 미리 외부 공사한다고 통보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층에 옷 가게를 세입자가 공사기간동안 손님을 못받는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공사로 인한 소음도 없고 가게 통로들어가는 통로 큰지장 없는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장사가능 하게 보이는데요
공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받을요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도 피해 보상금 줘야하나요 ?
요구하는 피해보상금을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가격책정은 어떤식으로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