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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21.04.22

세입자입니다. 건물하자보수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세입자입니다. 상가건물이 오래되어서 물이 새는데 외벽에 금이가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주한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주는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장에 장사를 해야하는데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여 저희가 직접 해야 할 것같은데,

1. 이럴 경우 저희가 먼저 수리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소송말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시점에서 소송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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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 임대인이 이러한 본인의 수선 의무가 있는 공사비에 대해서 추후 필요비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후에는 적절한 합의 이외에 합의가 결렬되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로 이행을 강제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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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닌이상 소송외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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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의 누수 하자를 수리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이 자비로 수리한뒤 임대인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리비를 변제받으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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