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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려깊은등에275
사려깊은등에275
21.04.22

세입자입니다. 건물하자보수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세입자입니다. 상가건물이 오래되어서 물이 새는데 외벽에 금이가서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임대주한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주는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장에 장사를 해야하는데 수리를 안해준다고 하여 저희가 직접 해야 할 것같은데,

1. 이럴 경우 저희가 먼저 수리를 하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시점에서 소송말고 다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나요?

2. 현재시점에서 소송말고 다른 방법으로 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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