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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슴새287
강한슴새28722.08.18

2중주차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차량피해가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늦은 퇴근으로 아파트에서 2중 주차를 해놓았습니다.

물론 제가 주차 사이드를 안풀어놓았는 실수도 있습니다.

사건은 다음날 아침

본인의 차를 빼기 위해 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제가 잠시 씻으러 간사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는 딱 1번 왔더군요 ㅎㅎ

제가 출근을 하러 나오니 아버지와 아들 되는 사람이 제차에 콜라를 붓고 차를 발로 차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말도 안통하고,,,

그래서 바로 신고했고 경찰이 조사하고 갔고 이사람들은 그전에 경찰이 온다하니 도망을 가더군요

사건은 정식 접수되어 지금 진행 중이고 경찰이 말하길 이사람들은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경찰이 차량 피해 견적서도 넣으라 해서 금일 발급하여 경찰서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이 처벌을 원하느냐고 물어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어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이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것인데

아마 경찰이 가해자를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보라고 연락하라고 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합의를 볼 생각은 있습니다.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한다면요

(차량 손해 가액+저의 일못한 일수+알파)

만약 합의 연락이 안오면

저는 저의 차량 손해에 대해서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뭘 해야하나요?

민사소송 그런거 해야하나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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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민,형사 합의를 한다면 좋겠으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민사 부분에 대해서는(형사 합의는 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습니다)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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