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뺑소니 밀림사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 아파트 주차장이 협소해서 제가 어제 이중 주차를 했는데 거기가 평지라 그냥 중립기어로 두고 주차하였습니다.
제가 주차하고 1시간 정도 후에 차 빼달라고 해서 뺐다가 다시 똑같은 자리에 또 이중주차 하였습니다.(공간이 협소해서 한바퀴 돌았는데 그새 다른 차량이 빠진 자리에 주차하여서 다시 이중주차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뒤에 뒷차 차주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 차가 뒷차를 박았다고 하더라구요.
경사로라 굴러간 줄 알았습니다.(제가 평지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송하다고 했고 우선 날 밝을 때 다시 이상 있는지 확인해보고 연락 받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지인 것 같은데 이상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봤어요.
보니까 제 앞에 다른 차가 제 차를 박고 제 차가 밀려서 뒷차를 박은 상황입니다.
심지어 앞차는 제 차를 1회 박아서 밀었음에도 더 후진을 해서 한번 더 박았네요. 총 2회 부딫혔습니다.
크게 흠집은 안 났고 사람이 다친 건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솔직히 제가 계속 사과했던 게 억울해서 보상이라도 받고는 싶은데요.
제가 만약 중립기어 안 하고 파킹 걸어두고 내렸다면 밀리지 않았을 것 같아서 혹시라도 제 과실이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아직 경찰에는 신고 안 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를 한 과실이 10%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박고 간 차량을 찾아서 질문자님 차량의 손해와 뒷 차의
손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서 상대 차량의 확인이 되는 경우 경찰 신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를 특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 차량 앞 차량을 밀었던 사람의 과실로 보이네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처리 대상으로 생각되는데요
자동차보험이 처리 대상은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블박영상에서 확인하신 거라면 앞차량을 밀었던 사람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딪쳤던 차량들에 수리가 필요할 만큼의 손상이 없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