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는 나와의 대화 녹취록을 회사 소송에 사용한 직원이 있습니자. 회사나 대표에 대한 비방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에서 저의 입지나 평가가 현저히 훼손되었는데 손해배상 같은걸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