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적립보험료 감액, 해지가 안된다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나 보험감액제도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적립보험료 감액하기는 민영의료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에 가능합니다. 보험상품별로 최소 금액의 적립보험료가 정해져 있어서 일정금액까지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민영의료보험에서 80~ 100세 만기로 보장받는 상품의 경우에는 적립보험료를 감액하면 향후 보험료의 추가 납입 부담이 생길 수 있어서 적립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없애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새로 온 보험당담자가 적립보험료 감액이나 삭제가 안된다는 것은 이런 점들이 있어서라고 봅니다. 해당 방법이 안된다면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의무납입기간 18개월 또는 2년이 지났다면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기능을 이용해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계속 받거나 주계약과 특약의 보장금액이 중복되거나 과잉되어 있을 경우에는 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특약 일부를 해약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만 보장금액을 감안하면 다시 증액하기 어려워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감액제도 보험금과 보험료를 감액하는 방법입니다.
종신보험의 경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없다면 사망보장금액을 감액하거나 다른 사망보험금은 연금으로 유동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이라면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해서 차회 이후의 보험료를 완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 보장금액의 감액 수준은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하는 시점에서의 해약환급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액완납보험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원래의 계약으로 환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