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은 조합원으로 가입할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해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하며,
그 외에 계약 체결시 제공받은 정보 중에 허위광고 등 기망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측에서는 보통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조합 운영비, 토지 확보비용 등으로
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제나 취소를 안해주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조합의 재정상태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니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