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택조합 가입 계약금 전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지주택에 일반 가입자로 계약금 3천을 입금했는데 올 6월경부터 주택 철거 시작해 9월부터는 아파트 공사 착공 할 거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아직까지 조합 승인요건도 충족 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계약금 전액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조합원으로 가입할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계약서 상에 해제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하며,
그 외에 계약 체결시 제공받은 정보 중에 허위광고 등 기망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조합측에서는 보통 계약금을 받아서 이를 조합 운영비, 토지 확보비용 등으로
이미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해제나 취소를 안해주려고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해당 조합의 재정상태나 진행정도 등에 따라서도 다를수 있으며
계약서 내용이나 계약 체결 당시의 전후 사정을 살펴봐야 하니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사정만으로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을 해제할 정당한 사유가 될지는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허위 내지 기망 여부 및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역 주택 조합의 경우는 그 비용이 적은 반면 사업이 무산될 위험도 있어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하고 이미 해당 계약금 등을 소진한 경우로 볼 수 있어서 반환에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후 계약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면 질문자분은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합니다. 지역주택조합측에서 안심보증확약서를 작성해주었거나 특정기간 내 승인이 반드시 된다고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