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아무생각없이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을했는데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했습니다.
담당자는 환불된다고하는데
언제되냐고 물으니
15일쯤 한꺼번에 반환한다고 하더군요
원래 개인으로는 반환이 안되는게 맞나요?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소송준비를 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