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주택 가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겠죠?

지역주택조합에 아무생각없이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을했는데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했습니다.

담당자는 환불된다고하는데

언제되냐고 물으니

15일쯤 한꺼번에 반환한다고 하더군요


원래 개인으로는 반환이 안되는게 맞나요?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소송준비를 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비로 입금을 한것 같은데 반환금액은 통지 받으셨나요.

      납부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니 납입한 금액 전액 환불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조합원 가입비로 대금을 납부하고 탈퇴하면 통상 30% 정도는 사업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계약금을 될려 받는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 자체적으로 송금까지 일정한 절차를 진행한 후 입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반환된다고 했으니 반환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계약금 입금전에 언제까지 변심시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내용이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증거는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