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에 아무생각없이 500만원을 가계약금으로 입금을했는데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했습니다.
담당자는 환불된다고하는데
언제되냐고 물으니
15일쯤 한꺼번에 반환한다고 하더군요
원래 개인으로는 반환이 안되는게 맞나요?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아니면 소송준비를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가입비로 입금을 한것 같은데 반환금액은 통지 받으셨나요.
납부한 금액보다 적을 수도 있으니 납입한 금액 전액 환불해주는지 확인해보세요. 조합원 가입비로 대금을 납부하고 탈퇴하면 통상 30% 정도는 사업비로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가계약금을 될려 받는 경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내부 자체적으로 송금까지 일정한 절차를 진행한 후 입금할 것으로 보입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행사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반환된다고 했으니 반환될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가계약금 입금전에 언제까지 변심시 가계약금을 돌려준다라는 내용이 있었던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증거는 수집하거나 보유하고 계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