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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강한곰246
강한곰246

아파트 매매시 필요한 세금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냈습니다

6월1일에 재산세가 나간다고 들었는데 5억초과

(매매가 530,500,000//분양가 539,000,000//kb시세 510,000,000)일때 110만원정도 나가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계산 방법도 궁금합니다

또 나가는 세금이 뭐가 있는지 언제나가는비 분할 납부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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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세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여쭤보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할 때는 양도세를 신고하며 보유할 때는 기재하신 재산세 이외의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ezb.co.kr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신세액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분양가, 시가 등과 관련없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