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07월 16일부터 07월 31일까지 주택분 재신세액의 1/2을, 09월 16일부터
09월 30일까지 주택분 재산세액의 1/.2을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서 주택분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는 분양가, 시가 등과 관련없이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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