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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염소133
위용있는염소13324.03.21

부모님 몰래 알바했을 경우 연말정산 궁금해요

20대 중반이고 알바비 월평균 95만원정도 받습니다

지금 대학생이라 교육비공제 때문에 홈텍스 정보동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혹시 정보동의를한 경우에 부모님이 알바한 사실을 알수있는건가요?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저를 사대보험에 가입해주신지는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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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정보제공동의만으로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나 소득규모를 부모님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 소득기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모님께서 본인의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만약, 이를 모르고 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이 추징되며, 이 과정에서 자녀의 소득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