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정보제공동의만으로 자녀의 소득 발생 여부나 소득규모를 부모님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입니다.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과 관련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제외되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