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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득한달팽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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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자식 명의 카드 사용과 증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가 자식 명의로 발급 된 카드(일반 카드, 가족 카드 두 개의 경우)로 생활하고

해당 금액 만큼을 통장으로 입금한다면 증여로 취급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명의자만 타인이고 실제 대금 부담자와 소비자가 동일하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실제로 증여받지 않은 것이므로 증여세 대상은 아니지만 카드영수증은 구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