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신차 구매(선물)해줄 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면허 따서 신차 구매(아반떼)하려는 만 26세입니다. (12월이 되면 만 27세) 다름 아니라 증여세 때문에요. 제가 알기론 10년간 5천만원까지 부모 자식 간 증여시 비과세 구간인데요.
여기서 고민이 차만 증여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1년 사이에 이미 약 3천만원 가량을 모께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 현금은 거의 전액 증권 계좌에 있구요. (제가 알기론 제 나이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앞으로 증여 받을 현금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신차(아반떼 가격 대략 2500만원~3000만원)까지 받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청구되겠죠...? 전 단순히 제 카드 한도(현재는 1400만원)를 차량구매 특별한도를 신청해서 일시불 구매 혹은 무이자 할부 등으로 차량을 제 명의로 구매 하고 제 통장으로 모께서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지금 생활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뿐 아니라 차량 보험료(첫 차고 나이도 어려서)도 엄청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증여세가 청구되겠죠? 제 카드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금을 모께서 제 통장으로 보내는 방법이요. 차량 명의나 보험은 빼고 생각해도요. 모께서 당신 카드로 구입하시는게 현 상황에선 제일 낫나요?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부모께서 사주신다는 경우도 이미 증여 받은 채로 사주는게 아니고... 저와는 케이스가 다르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본인이 신고하는 것입니다.
장문으로 기재하셨지만 결론적으로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재산(차량, 현금 등)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고,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 자체의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은 차량 자체를 증여하는 것이고, 차량 구매대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금전의 증여에 해당합니다. 양 쪽 다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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