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벽한호박벌251
완벽한호박벌251

부모가 자녀에게 신차 구매(선물)해줄 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면허 따서 신차 구매(아반떼)하려는 만 26세입니다. (12월이 되면 만 27세) 다름 아니라 증여세 때문에요. 제가 알기론 10년간 5천만원까지 부모 자식 간 증여시 비과세 구간인데요.

여기서 고민이 차만 증여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1년 사이에 이미 약 3천만원 가량을 모께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 현금은 거의 전액 증권 계좌에 있구요. (제가 알기론 제 나이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앞으로 증여 받을 현금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신차(아반떼 가격 대략 2500만원~3000만원)까지 받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청구되겠죠...? 전 단순히 제 카드 한도(현재는 1400만원)를 차량구매 특별한도를 신청해서 일시불 구매 혹은 무이자 할부 등으로 차량을 제 명의로 구매 하고 제 통장으로 모께서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지금 생활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뿐 아니라 차량 보험료(첫 차고 나이도 어려서)도 엄청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증여세가 청구되겠죠? 제 카드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금을 모께서 제 통장으로 보내는 방법이요. 차량 명의나 보험은 빼고 생각해도요. 모께서 당신 카드로 구입하시는게 현 상황에선 제일 낫나요?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부모께서 사주신다는 경우도 이미 증여 받은 채로 사주는게 아니고... 저와는 케이스가 다르더라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