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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완벽한호박벌251
완벽한호박벌251
21.11.03

부모가 자녀에게 신차 구매(선물)해줄 시,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면허 따서 신차 구매(아반떼)하려는 만 26세입니다. (12월이 되면 만 27세) 다름 아니라 증여세 때문에요. 제가 알기론 10년간 5천만원까지 부모 자식 간 증여시 비과세 구간인데요.

여기서 고민이 차만 증여 받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제가 1년 사이에 이미 약 3천만원 가량을 모께로부터 현금 증여 받은 상태입니다. 그 현금은 거의 전액 증권 계좌에 있구요. (제가 알기론 제 나이가 만 30세가 되기 전에 앞으로 증여 받을 현금재산이 더 있는 것으로 압니다.) 현재 신차(아반떼 가격 대략 2500만원~3000만원)까지 받게 된다면 당연히 증여세가 청구되겠죠...? 전 단순히 제 카드 한도(현재는 1400만원)를 차량구매 특별한도를 신청해서 일시불 구매 혹은 무이자 할부 등으로 차량을 제 명의로 구매 하고 제 통장으로 모께서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되는 줄 알았는데(지금 생활비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 뿐 아니라 차량 보험료(첫 차고 나이도 어려서)도 엄청 나온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생각한 방법으로는 증여세가 청구되겠죠? 제 카드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금을 모께서 제 통장으로 보내는 방법이요. 차량 명의나 보험은 빼고 생각해도요. 모께서 당신 카드로 구입하시는게 현 상황에선 제일 낫나요?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나요?) 인터넷 찾아봐도 부모께서 사주신다는 경우도 이미 증여 받은 채로 사주는게 아니고... 저와는 케이스가 다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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