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했는데
지분은 99프로 대 1프로예요.
사정이 있어서 한사람 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때도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부부인데도 내야하나요?
만약 세금이 부과된다면 지분에 따라 세금도 달라지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차량 취득가액의 7%(승용차 기준)의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변경시 유상 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 이므로 그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변경으로 취득시
취득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