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정치인들이 성희롱 성추행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인 뿐만 아니라 직장 내 , 학교 선생님, 교수 등 위치가 있는 사람들 또한 이런 문제로 이슈가 되고 있죠. 한참 미투운동이 생기면서, 과거에 당했었던 피해자들이 진술을 하며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법에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고 범죄 발생에서 발생한 시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과거의 사건으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문제로 인해 퇴사를 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이뤄지는 것이 아닌 과거에 일어난 것인데 어떻게 처벌받게 하나요? 단지 자숙하면서 끝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공소시효는 상당히 깁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특히 예전에는 강간죄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로 아래와 같은 고소제한 기간도 적용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그러나 현행 법은 강간죄의 경우 친고죄도 아닐 뿐더러 공소시효 자체가 길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를 통해 혐의가 밝혀지는 경우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고소 이후에 사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의 행위로서 어떠한 증거가 남아 있지 않고 당사자 또는 피의자의 진술이 엊갈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그 수사나 공판 등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그 처벌이 불가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사건 중 공소시효가 경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치인들의 경우, 도덕성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서 실질적인 처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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