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법적으로 나와있나요?
요즘 뉴스를 보면 무고로 성추행을 했다고 모함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거같은데
성추행의 범위는 법적으로 나와있는지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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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성추행의 범위가 법정되어 있다기보다 기존의 판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을 기습적으로 안거나 만지는 것도 그 자체로 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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