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성희롱 사건을 뉴스에서 많이 접했습니다. 성희롱이 말로써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범죄 행위라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말로만 하는거다보니까 옛날에는 별로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한국 사회와 세계 사회에서는 언제부터 어떠한 근거로 법이 마련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어적인 성희롱은 현재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이나 추행과 달리 성희롱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은 되지 않습니다(물론 성희롱의 내용에 모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징계사유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