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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오랑
하오랑24.03.18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

얼마전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소유자에 대해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떠한 내용이 개정되었고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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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9월 14일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양·염소에 대한 정의를 농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도 가축전염병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며,

    병성감정 실시결과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방역에 필요한 조치명령 항목에 면역요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정보에 나오긴 하는데 너무 길고 복잡한 용어들이라서 요약본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래는 원본입니다.

    https://www.law.go.kr/LSW/lsSc.do?menuId=1&subMenuId=23&tabMenuId=123&eventGubun=060103&query=%EA%B0%80%EC%B6%95%EC%A0%84%EC%97%BC%EB%B3%91+%EC%98%88%EB%B0%A9%EB%B2%95#undefined

    제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민관 협조체계 구축

    제3조의4제3항 중 "방역복 착용 등을 위한 전실(前室),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을 "신발ㆍ손 소독 등을 위한 전실(前室) 등 소독설비 및 울타리ㆍ담장 등 방역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가축방역심의회와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을 "중앙가축방역심의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한다.
    ③ 지방가축방역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와 다른 경우에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다.
    1.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
    2.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 관할 구역 내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 관할 구역 내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소독설비 및"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 구비 및 소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단서 중 "울타리, 방조망,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분무용 소독장비, 신발소독조 등의 소독설비 및 울타리, 방조망 등 방역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1호 중 "소독설비를"을 각각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가축운송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의 분뇨가 차량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위생관리"를 "사육환경 등 위생관리"로 한다.

    제19조제4항제6호 중 "소독설비 및 실시 등"을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생계안정 지원)"을 "(생계안정 등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생계안정 비용"을 "생계안정 및 소득안정 비용"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 명령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반출금지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를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방역시설"을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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