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만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받으시면 자녀는 받을 수 없는 건지 형제 중에서도 1명만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구성원 중 대표 1인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각각이 단독가구에 해당한다면 각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