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종전 증여가 없는 상태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1회만 허용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천만원의 일반증여재산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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