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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
신속한텐렉18424.02.21

결혼증여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23년 12월에 혼인신고하였고 부모님께서 지금 3억 짜리 오피스텔을 저에게 증여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질문

1) 혼인증여는 부동산으로도 가능한가요?


2)이럴경우 혼인증여 1.5억 공제 받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될가요?


3) 듣기로 10년에 한번씩 증여세 리셋이 된다고 들었는데 지금 1.5억 증여받고 10년 뒤에 나머지 1.5억 증여받으면 1.5억에대한 증여세만 내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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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혼인 출산으로 인한 증여재산공제 증액은 부동산 증여를 받을때도 가능합니다.

    3억짜리 오피스텔을 혼인 2년이내에 받는 경우 1.5억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번에 증여재산공제 1.5억을 받은 경우 10년 뒤에는 혼일 출산 증여재산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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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모님이 자녀에게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동산, 예적금, 수익증권, 자동차,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2) 자녀가 부모로부터 종전 증여가 없는 상태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3)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은 1회만 허용되며, 현재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5천만원의 일반증여재산공제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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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동산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10년간) +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을 합산하여 총 1.5억이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5억 공제를 모두 받고, 10년 뒤에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만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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