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3년 12월에 혼인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2024년 01월 01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은 일반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불가
하고,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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