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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텐렉184
신속한텐렉18424.02.21

부동산 지분 결혼증여 문의합니다

23년 12월 결혼하였고 부모님께 3억짜리 오피스텔을 증여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서 최대한 절세해서 받고 싶어서 생각해본 방법인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1) 3억 오피스텔 지분 중에 1.5억 지분을 면제 공제받아 증여를 받고, 10년뒤에 나머지 지분 1.5억을 증여 받을시 증여세금이 궁금합니다. 혹인 지금 그냥 다 증여받아도 세금이 같은건지 궁금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 받으면 세금이 합산이 아니라고 들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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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2023년 12월에 혼인을 하고 부모님으로부터 2024년 01월 01일 이후에

    오피스텔을 증여받는 경우 1억원까지는 혼인증여재산공제를 5천만원은 일반 증여

    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는 적용불가

    하고,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만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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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0년 뒤 남은 지분의 시가가 1.5억이 아닐 것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국 증여받을 것이라면 현재 3억을 모두 증여받는 것이 나을 것이며 증여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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