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재보01254-374,1991.01.11
[ 질 의 ]
1984. 1. 14 입사한 운전기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1989. 10월에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으나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는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의 추가지급 문제는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됨.
해당 조항에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산재중인 근로자에게 30%가 나갈거같은데요.
여쭤보고싶은 부분은 30%를 저희가 어떤 명목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0%를 4대보험 및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추후에 휴업급여를 받을때 평균임금에 70%에 대한 부분을 전부 수령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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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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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 규정상 산재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을 100% 보전하도록 되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질문상 나머지 30%를 어떤 명목으로 주어야 하냐는 질문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자체 규정으로 월급을 추가지급한다하여 산재보상이 안되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휴업급여로 70%를 받았을 때 나머지 30%는 사측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