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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파리매135
지혜로운파리매135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휴업급여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재보01254-374,1991.01.11

[ 질 의 ]
1984. 1. 14 입사한 운전기사로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며 1989. 10월에 업무수행 중 재해를 당하여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요양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받았으나 나머지 3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이면서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는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서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30%의 추가지급 문제는 소속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됨.

해당 조항에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산재중인 근로자에게 30%가 나갈거같은데요.

여쭤보고싶은 부분은 30%를 저희가 어떤 명목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0%를 4대보험 및 원천징수를 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근로자가 추후에 휴업급여를 받을때 평균임금에 70%에 대한 부분을 전부 수령할 수 없는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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