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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느라 일을 못 한 기간 동안,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라고 노무사님께서 답변 주셨습니다.
이 평균임금의 한도가 있나요? (최저/최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적거나 같으면 그 근로자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보다 많은 경우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그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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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는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1일 268,299원 (최고보상기준금액)
하한액은 1일 82,56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