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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미어캣73
한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근을 하거나 당직을 하거나 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몇만원 단위의 일정액입니다. 계산해 보면 항상 3만원정도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퇴사할때 청구해야하나 싶은데 이런것도 기한이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찬줄나비202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답변이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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