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및 추가근로수당의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한 회사에서 6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아근을 하거나 당직을 하거나 해서 수당을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제 기본급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 몇만원 단위의 일정액입니다. 계산해 보면 항상 3만원정도 적은 금액이더라구요. 퇴사할때 청구해야하나 싶은데 이런것도 기한이 있을까 싶어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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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모두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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