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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사슴벌레22
강력한사슴벌레2222.04.14

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 소기업에서 근무중인데, 다른 수당은 다 나오는데,

년말에 연차수당은 나오지 않네요.

연차를 쓰지 않으면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지금 3년 이상 다니고 있는데, 제가 쓴 연차는 일년에 6일 정도 입니다.

연차수당을 퇴직시에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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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위 법령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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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휴가 소멸일 다음 임금지급일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시 청구할 수도 있겠으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전체에 대한 청구가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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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발생된 연차중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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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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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는 소멸되지 않으며, 당해년도에 발생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당해년도 이전 3년동안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급 시 수당명목에 포함되여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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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 요건 충족 및 연차촉진 미사용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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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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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미사용수당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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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상 보상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거나 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다른 특정한 날에 사용하기로 하는 등 법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도 임금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를 고려하셔서 회사에 수당 지급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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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쓰지 않으면 줘야 하는거 아닌지요?

    내부규정이나 그동안의 관행을 보아 퇴직시 정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통상임금 측면에서는 유리하게 적용받을수 있어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없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추후 소멸시효 문제등으로 청구가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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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년 정도 근무하시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연차를 발생한 연차에서 빼시고 퇴직 시 잔여 휴가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다만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수당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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