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보면 임금에대해서 살펴볼때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두개의 임금개념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즉, 어떤 경우에 통상임금을 사용하고 어떤경우에 평균임금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