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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기물 파손을 했어요.

제가 운전자 보험을 기존에 가입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2주 정도 전에 회사차로 기물 파손을 해서 50만원 정도 물어준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물어줬는데 혹시 제 개인보험으로 적용해서 보험금을 수령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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