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 게 있는데 기물 파손을 했어요.
제가 운전자 보험을 기존에 가입해놓은 게 있었는데 그런데 2주 정도 전에 회사차로 기물 파손을 해서 50만원 정도 물어준 게 있는데요. 회사에서 물어줬는데 혹시 제 개인보험으로 적용해서 보험금을 수령받을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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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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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럴수는 없습니다. 이미 회사에서 보상을 해주었고 이에 대해서 개인보험으로 적용케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사차로 기쿨파손하여 대물 보험 처리하셨고.
개인 운전자보험에서는 대물 사고로 인해서 보상 받을것이 없어보입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가입되어 잇고 질문자님께서 다처서
병원 다녀오셨다면 받을수 잇어요. 자부상 담보.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피해가 생긴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처리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개인보험의 처리대상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보험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 등이 보상되는 보험이며 교통 사고로 민사상 손해
배상을 한 것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되며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운전 중 기물 파손으로 물어준 금액이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