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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2.04.07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질문할게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19년도에 편의점 알바 일했는데요 당시 조건은 1년계약 휴게시간 없음 주말 2일 근무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는거였습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서 화나서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버렸는데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이어서 노동청 공무원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대충 넘어가게 됐고요 오늘자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는 벌금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해당 고용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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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재진정 접수가 가능한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해보세요.

    •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나,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하신 후 구체적인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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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이 보장됩니다. 만약 휴게시간을 지급하지 않았을 시에는 사업주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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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은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지 않은 때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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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위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참고). 사용자의 법 위반을 증빙할 수 있다면 사용자가 처벌받도록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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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를 이유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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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오늘자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는 벌금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해당 고용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

    휴게시간를 부여했다는 사정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못한다면

    근로자가의 신고에 의해서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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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9년도에 편의점 알바 일했는데요 당시 조건은 1년계약 휴게시간 없음 주말 2일 근무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는거였습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서 화나서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버렸는데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이어서 노동청 공무원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대충 넘어가게 됐고요 오늘자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는 벌금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해당 고용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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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벌 여부는 검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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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쉽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19년도에 편의점에서 일한 경우, 19년도 초에 일한 것이라면 당시 일한 사항과 관련한 제반 인사서류들의 보존기한은 3년을 초과하여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한편, 휴게시간 미부여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명확한 입증자료가 없으면 휴게시간 미부여를 기초로하여 형사처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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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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