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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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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07

편의점 알바 휴게시간 질문할게 있습니다 노무사님들

19년도에 편의점 알바 일했는데요 당시 조건은 1년계약 휴게시간 없음 주말 2일 근무 7시간씩 총 14시간 근무하는거였습니다 최저임금도 제대로 주지도 않아서 화나서 고용주를 노동청에 고발해버렸는데 당시 저는 사회초년생이어서 노동청 공무원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대충 넘어가게 됐고요 오늘자로 휴게시간 미부여가 벌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으로는 휴게시간 미부여는 벌금이라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해당 고용주를 처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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