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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토마토
예쁜토마토20.12.28

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퇴사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알바를 해서 총 두곳에 알바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알바를 하는 곳은 일하는 당일 손님도 없는데 계속 이거저거 확인하라고 일을 시키고 CCTV로 감시하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하던 곳은 최저임금을 안주는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 체납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쉼표가 가득했고 맥락을 못잡는내용이었지만 대충 해석하면,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왔다며 3월달에 올라온 사연이라는 식의 문자와 함께 상습적으로 해먹는 나쁜놈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점주가 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밴드/카페/모임 이런곳에서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낸 것 같은데 해당 행위를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증거는 문자로 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는 것 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된 수사를 해주나요?

이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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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했다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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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문자 내용만으로 해당 점주 들이 개인정보를 교환하였는지, 기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행위를 한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비방의 목적으로 명예훼손적 발언을 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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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기준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나 문자내용상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충분히 의심히 되는 정도라면 수사를 촉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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