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부터 5월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다 퇴사했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알바를 해서 총 두곳에 알바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두번째 알바를 하는 곳은 일하는 당일 손님도 없는데 계속 이거저거 확인하라고 일을 시키고 CCTV로 감시하길래 그만둔다고 하고 나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일하던 곳은 최저임금을 안주는 문제로 퇴사했습니다.
그 후 체납된 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 좋게 해결하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쉼표가 가득했고 맥락을 못잡는내용이었지만 대충 해석하면, 제가 전에 일하던 곳에서 연락이 왔다며 3월달에 올라온 사연이라는 식의 문자와 함께 상습적으로 해먹는 나쁜놈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두 점주가 제 개인정보를 공유하거나, 밴드/카페/모임 이런곳에서 블랙리스트를 보면서 저한테 문자로 보낸 것 같은데 해당 행위를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런데 증거는 문자로 간접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언급하는 것 밖에 없는데 수사기관이 제대로된 수사를 해주나요?
이 두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