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휴일 등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사가 별도로 가산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