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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2

주말에 일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평일에만 주 8시간 동안 근무를 하는데 주말에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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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1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가정을 한다면 평일에 40시간을

    채우고 토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하며 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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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요일이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라면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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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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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무일인 주말이 휴무일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근무일인 주말이 휴일 내지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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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주5일 8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주말에 일을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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