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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건장한뚠뚠이
2024-12-17일에 출산해서 지금 출산휴가중입니다.(산모)
저희남편은 2025년2월에 출산휴가 써야 20일 쓸 수 있대서 기다리는중인데요
2월에 출산휴가(10일) 3월에 출산휴가 (10일)
해서 총 20일 쓰려합니다.
이때 급여는 전부 나오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휴가쓰는만큼 차감당하고
남편이 고용노동부에 따로 뭘 신청해서 받아야하나요?
중소기업 우선지원기업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중 노무사
노무법인 나우
∙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유급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을 지급받는 한도에서 회사가 그 지급을 면하게 됩니다.
이에 해당근로자는 배우자출산휴가기간에 대한 임금(통상임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가에서 적접 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회사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5.0 (2)
1
정말 감사해요
300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 날은 전부 유급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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