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출산예정입니다
출산후에 배우자(남편)이 20일 출산휴가를 쓸 계획입니다
1. 출산휴가 20일이 끝난후에 출산휴가급여관련해서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중소기업을 다니고잇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는데 출산휴가20일 관련해서 받을수잇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재직중이시라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26년 기준 1,684,210 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0일치 통상임금이 1,684,210 원(지원급여 상한액)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간의 유급 휴가이며, 이는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