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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장한도요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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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20일 급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2월출산예정입니다

출산후에 배우자(남편)이 20일 출산휴가를 쓸 계획입니다

1. 출산휴가 20일이 끝난후에 출산휴가급여관련해서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중소기업을 다니고잇어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되는데 출산휴가20일 관련해서 받을수잇는 급여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민지 노무사

    김민지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찬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2.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재직중이시라면 고용보험에서 20일분을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통상임금의 100%이며 상한액은 26년 기준 1,684,210 원입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높아 상한액을 초과한다면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급휴가이므로 사용자는 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컨대, 20일치 통상임금이 1,684,210 원(지원급여 상한액)이상이라면 사용자가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총 20일간의 유급 휴가이며, 이는 휴일을 제외하고 근무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여성고용정책과-843, 2019.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