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로 치상의 이른 경우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