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를 뒤에 있는 사람이 직접 폭행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를 한 상태로 택시 뒤에 좌석에 탑승해서 가다가 택시 기사가 길을 잘 안내하지 않는다고 운전석 뒤에 있는 사람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운전을 방해하여 택시가 가로수에 부딪혀서 앞에 있던 가로수와 앞 범퍼가 파손되고 택시 기사가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운전석 뒤에 있던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안이 무거운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특가법 제5조의10 참조바랍니다.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말씀하신 사안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중범죄에 해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거나 폭행한 사람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단순폭행죄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 사안으로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기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이러한 범죄로 치상의 이른 경우로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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