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가족·이혼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외국에서 이혼한 후에 한국에서 재혼이 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이혼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외국에서 이혼 전에 한국에 먼저 들어와 재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결혼과 이혼이 각각 국가의 법에 관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해당 국가로 따로 봐야 되는 법인 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각 국가별로 가족관계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혼인 관계가 없다면 , 또한 외국에서 이미 이혼 상태라면, 국내에서 혼인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에서 혼인을 다시 하는 경우 중혼 관계로 국내에서는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외국에서의 혼인 사실에 대하여 국내에서 확인된 게 아니라면(확인된 경우라면 이혼 사실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국내절차에 따라 혼인신고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